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아파트 당첨자 전 세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단순 대리 신고 할 뿐이므로, 자금조달계획에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사전에 작성하여 정당 계약기간내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계약자는 계약 당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를 계약 당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